한미 양국에서 동시에 연금을 수령할 방법이 생겼다고 좋아하는 사람들.
하기야 낸게 있으니까 받아먹어야 되는건 당연하지만,,,
그렇다면 한국에서 15년 가량 + 미국에서 30년
?? 계산이??
한국 연금 만 62세부터 대략 50만원
미국 연금 만 62세부터 대략 200만원
흐미,,,,,
언넘인지 복터졌네.
일반적으로 만 60세까지 10년 이상 매월 납부해야
한국으로 돌아온 후 몇 년간 프리랜서로 일하며 수입이 적었던 관계로 국민연금 납부예외로
연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낼 수도 있지만 연금 최소 납입 기간이 만 60세까지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만 55세인 저로서는 연금을 다달이 내도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62세에 일시불로 받고 끝나게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 연유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껏 연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한다고 사업자등록을 하니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니 연금 가입을 재개하라’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왔더군요.
특이한 점은 그 밑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 연금 납부 예외 기간이 109개월로 추후 납부하면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한국에서의 연금가입 기록 있으면 연계 가능
일단 약간의 연금이라도 내보자! 그리고 납부 예외기간이라고 하는 109개월치가 얼마인지?
언제까지 내면 되는지? 알아보고 그 기간이 인정되면 앞으로 내는 기간과 합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가까운 연금관리공단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상담 직원이 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니 예전 회사에 다닐 적 15년간 납부했던 연금 기록과 이민 갈 당시 일시불로 상환 받은 연금액이 나오더군요.
받아간 금액이 총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간 이자를 합쳐 현재 반환한다면 4700만 원 정도 반환해야 한다는군요.
일시불로 상환 받은 금액+이자 반환해야
일단 4,700만원을 일시불, 혹은 분할 납부할 경우
만 62세부터 받을 연금액은 매월 7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반환할 금액은 반환하기 전까지 계속 조금씩 이자가 불어나겠지요.
반환할 금액을 반환하고 현재 월 소득을 100만원으로 산정하고 9%인 9만원을 만 60세까지 매월 납입하면 이에 대한 연금이 추가돼 만 62세 이후 받을 금액은 매월 75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해외에 살다가 역이민한 분들의 경우
1. 예전에 직장생활하면서 연금을 납입했다가 이민갈 때 일시불로 상환 받으신 경우
상환 받으신 금액+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면 불입한 연금 기간, 금액이 연계돼
만 62세 이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시한은 연금 납부 기간인 만 60세까지 입니다.
납부 연장을 하면 만 62세까지 연금 납부를 계속할 수 있고 이 경우 상환할 금액도 그 안에 상환하면 됩니다.
만약 상환을 다 못했을 경우 그 때까지 상환한 금액을 산정해 연금액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2. 직장 생활을 안해서 연금을 납입한 기간이 없었더라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국적을 취득하고(복수국적 포함) 한국에 거주할 경우 미국에 거주하던 기간을 납부예외기간으로 간주해 그 기간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납부하고 매달 만 60세까지 연금을 납입할 경우 만 62세부터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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