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말 미국에서 30년 정도 사시다 병환으로 3년 전 귀국해 한국에서 지내시던 아버지가 먼 나라로 가셨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외국국적의 동포들에게는 필요한 정보라 생각돼 정리합니다.
1. 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는 보통 한글로 발행해 주는데 병원에 따라 요청하면 영문으로도 발급해 줍니다.
저의 아버지가 입원하셨던 병원에서는 영문으로 발급해 주더군요. 진단서에는 사망자의 인적 사항, 사망 일시, 원인, 장소 등과 담당 의사의 사인이 있습니다.
2. 미국 대사관에 신고
가. 미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Request for information for preparation of Foreign Service Report of Death' 라는 양식을 다운받아 인쇄합니다.
작성해야 할 내용은:
Personal Data(deceased)
Next of Kin(생존해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 wife가 살아있을 경우 wife, 아니면 자녀들이 되겠지요.) 의 인적 사항
Funeral Arrangements에 Check
Local burial, Embalmed and transport back to U.S.A
Cremation(Local/ hand carry to the USA/Ship to the USA) 중 선택
Effects(property of the deceased) 고인의 자산, 유물이 남아 있는 곳, 보관하고 있는 사람과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나. 작성한 사망 신고서, 영문 사망 진단서, 고인의 여권 원본, 시민권 원본, next of kin의 photo ID사본을 첨부해 등기로 미국 대사관으로 우송합니다.
3. 사망 확인서 발급
미대사관에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한 후 보통 일주일 안에 '해외 거주 미국인 사망 보고서‘ Report of Death of an American Citizen Abroad'를 작성해 원본은 미국무부에 보내고 사본을 공증해 영사 사인한 것을 10부 정도 보내줍니다. 공식적인 미 정부의 ’사망 확인서‘지요. 이후 고인이 미국 내 남긴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처리하는데도 필요할 듯 합니다. 사망확인서와 함께 대사관에 보냈던 고인의 시민권 증서와 여권은 Cancel해 돌려 보내 줍니다. 사망 확인서 사본이 더 필요할 경우 $30의 money order와 함께 미국무부에 직접 편지로 요쳥하라고 돼 있습니다.
4. Social 연금 관련
아버지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엔지니어로 일하셔서 한국에서도 일정 연금을 받아왔지요. 어머니는 배우자 자격으로 아버지의 50% 정도를 받고요. 아버지 별세 이후 미 연금 규정은 배우자가 사망 시 둘 중에 더 많이 받던 금액을 남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SSA에 사망 보고서 copy를 보냈다고 돼 있으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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