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0년 세금 내면 평생소득 40%까지 연금
■ 사회보장국, 타운 연장자센터서 설명회
배우자·18세 미만 자녀·장애 유족도 수혜 대상, 웰페어 중단되더라도 기준 충족 땐 다시 지급
입력일자: 2013-02-21 (목)
“한인타운 지역 사회보장국 오피스에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한인 소셜워커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귀동냥으로 얻은 사회보장 정보를 믿지 말고 한인 소셜워커와 상담하세요”
연방 사회보장국이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와 공동으로 한인 은퇴 예정자 및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사회보장제도 정보를 설명하는 교육센터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연방 정부, 주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정보를 한인들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사회보장국은 실비아 김 소셜워커를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에 파견해 첫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실비아 김 소셜워커는 만 62세 이상인 한인들은 사회보장연금(SSA)과 생활보조금(SSI) 정보 및 신청방법 등 여러 정보를 제공했다. 우선 사회보장제도 수혜자가 되려면 매년 세금보고를 충실히 해야 한다.
현재 사회보장국은 납세자들에게 매년 일정 크레딧(최대 4크레딧)을 부여한다. 납세자는 크레딧이 40점 이상일 때 조기연금 및 배우자 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의무를 충실히 지킨 한인은 평생 소득의 약 40%까지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때 배우자나 18세 미만 자녀, 18세 이상 장애인 자녀도 일정 비율로 연금 수혜자가 된다. 실비아 김 소셜워커는 “사회보장 연금은 퇴직, 장애, 유가족 연금으로 종류가 나뉜다”면서 “최소 10년 이상 세금보고를 했을 경우 62세 생일 4개월 전부터 조기연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 소셜워커는 “부부 중 수혜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유족 연금이 나간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연금 크레딧을 쌓았을 경우 한국 귀국 후에도 미국의 사회보장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때 연금의 25.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65세 이상 이중국적자는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생활보조금(SSI)은 극빈층에게 매달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웰페어다. 65세 이상 노인, 시각 또는 신체장애인 등이 대상으로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거주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생활보호국은 생활보조국 심사 때 신청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재산목록에서 제외한다. 실비아 김 소셜워커는 “많은 한인 노인이 생활보조금 중단 통보를 받으면 영원히 중단되는 줄 알지만 잘못된 정보”라며 “심사기준을 초과한 소득만큼 생활보조금을 중단한 후 다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사회보장국은 납세자가 자신의 사회보장 크레딧 및 혜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www.socialsecurity.gov/myaccount)도 신설했다.
납세자가 개인 계정을 만들면 사회보장국은 납세기록 및 연금 크레딧, 사회보장 혜택 측정방법, 은퇴 연도에 따른 연금 지급액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사회보장제도 교육센터는 매달 세 번째 월요일 오전 9~11시 한인타운 연장자센터(3407 W. 6th #801 LA)에서 운영된다. 사회보장국은 한국어 안내서도 배포하고 있다. 문의 (213)739-7877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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