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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상식./은퇴 상식

한국에서의 세금보고

by 세인트1 2014. 10. 6.




2000년도에 미국으로 이민가기 전에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였으므로

세금 보고에 대해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연말이 되면 연말소득공제용 서류들을 모아 부서 행정반에 제출하는 것이 세금 관련, 해야 할 모든 것이었지요. 연초에 연말 소득 공제로 세금 환급 받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니 많지는 않아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를 직접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더군요. 오늘 처음으로 동네 관할 도봉세무서에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미국 세금신고보다 훨씬 간단하네요. 모든 종류의 세금 신고에 관해서는 알 수가 없고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저의 경우를 소개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프리랜서(비정규직)일을 하는 사람들의 세금 원천징수

저는 귀국한 후 한 회사에서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했는데 당시에는 미국적인 상태로 거소증 번호가 있었지요. 거소증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한국인 근로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다달이 저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3.3%의 세금을 떼고 지급을 했습니다. 3.3%의 세금 중에 3%는 종합소득세고 0.3%는 지방세입니다. 일용직에게 지급할 임금 중에 미리 일정 비율의 세금을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2011년에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세금 보고하는 방법도 잘 몰랐지요. 2012년 10월 경 국세청에서 편지가 왔더군요. 2011년 세금 환급액이 있으니 우체국에서 찾아가라는 것이었지요. 세금 보고도 안했는데 자동 추적해서 환급액을 보내주더군요.

 

5월 한 달간,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신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의 세금신고는 ‘종합소득신고’라고 매년 5월 한 달 동안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원천 징수한 금액을 받아온 경우에는 신고 절차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평소에 국세청 홈페이지(hometax.go.kr)에 가입합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모든 소득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자신이 받은 총 소득 액수와 원천 징수한 세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원천 징수 세금 액, 4월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보통 각 회사들은 지난해의 원천 징수 사항을 올해 3월 중에 국세청에 보고하고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정리해 홈페이지에서 개인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4월 중순 경 올립니다. 5월 세금 신고에 맞춘 일정이지요. 이것을 토대로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세금 신고까지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각 세무서에서는 5월 한 달 간 개인의 세금 신고를 도와줍니다.

 

간단한 절차로 세금 신고 끝

오늘 세무서에 찾아갔더니 신분증을 보고 컴퓨터 조회로 서류 한 장을 뽑아 주더군요. 옆에 있는 다른 직원에게 갔더니 그 자료를 토대로 온라인으로 세금 신고를 해 줬습니다. 저는 작년 5월에 미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적을 회복했기 때문에 4월까지는 외국인등록번호로 신고한 금액, 그리고 5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했지요 .작년에 원천 징수를 얼마 했는데 수입이 적은 관계로 원천 징수한 세금을 모두 환급해 준다고 해서 통장 번호를 입력하고 마쳤습니다. 전체 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원천 징수한 세금 중 종합소득세 부분(3%)만 환급해 줍니다. 지방세(0.3%)는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이고 내야할 세금이 많은 경우 신용카드 지출, 의료비 지출, 현금 영수증 등 제출로 일정 세금을 공제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지출액 등 대부분 자료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