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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상식./은퇴 상식

미리 보는 '은퇴가이드'_미 시민권자의 연금 수령방법

by 세인트1 2014. 10. 6.

사망 시 특별 보험금 신청 가능 

일정 소득 미달하면 면세 혜택


계좌 변경은 한두 달 걸려 


◆연금 수령 방법 


오랜 기간 사회보장연금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소셜 시큐리티 체크'를 우편으로 수령했다. 


하지만 최근 전자결제 시스템의 발달에 따라 2013년 3월부터는 수혜자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Direct Deposit)하거나 데빗 카드(Direct Express debit card)를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연금이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것을 희망할 경우는 사회보장국 웹사이트 외에도 전용 웹사이트(www.godirect.org)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웹사이트에서 직접 입금 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다음 출력해서 사회보장국 로컬 오피스로 제출해도 된다.


현재 거래 중인 은행에 연락해서 신청을 도와달라고 요청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사회보장번호 은행고유번호(routing number)와 계좌번호 및 계좌 종류 등이 필요하다. 


연금 수령 계좌를 바꾸는 것은 온라인 my Social Security 계정을 이용하거나 전화.로컬 오피스 방문 등으로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이 30~60일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새 계좌로 연금이 입금되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전 계좌를 없애지 말아야 한다. 


또 한가지 편리한 수령 방법은 '다이렉트 익스프레스(Direct Express)'라는 데빗카드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것이다. 특히 은행계좌가 없는 수령자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되면 데빗카드를 발급받은 후 매달 연금 수령일에 사회보장국에서 카드 계좌로 연금 액수만큼의 금액을 입금한다. 이 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공과금을 낼 수 있고 필요하면 ATM 기계를 통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프로그램 가입은 온라인(www.usdirectexpress.com 또는 www.godirect.org).전화(800-333-1795 888-544-6347).로컬 오피스 방문 등을 통해 모두 가능하다. 


▶수취 대리인 제도 


연금 수혜 대상자가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을 경우 사회보장국에 연락하면 수혜자의 복지를 위해 돈을 사용하겠다고 동의하는 가족.친척.기관 등이 대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단지 '법적 후견인'이거나 '위임장'을 소지한 것만 가지고 수취 대리인이 될 수는 없다. 대리인으로서 연금을 대신 수령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세한 상담은 로컬 오피스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다. 


◆연금 수령일 


연금 수령일은 수혜자의 생일에 따라 달라진다. 배우자 연금일 경우도 주 수혜자의 생일에 따라 결정된다. 


생일이 1~10일인 사람은 매달 두 번째 수요일 11~20일인 사람은 매달 세 번째 수요일 21~31일인 경우에는 매달 네 번째 수요일이 연금 수령일이다. 


다만 연금 지급은 한 달 지연되기 때문에 연금 신청을 8월에 승인 받았다면 첫 번째 수령은 9월이 되며 9월분 연금은 10월에 받게 된다. 


자신의 연금 수령일에서 3일이 지나도록 연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회보장국(800-772-1213)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만약 사회보장연금과 생계보조비(SSI)를 모두 받는다면 사회보장연금은 매달 3일에 도착하고 SSI는 매달 1일 받게 된다. 


체류 신분 변경 시 즉시 알려야 


◆연금 수령자의 신상 변동 


사회보장연금 수령자가 사망했을 경우 즉시 사회보장국으로 알려야 한다. 연금을 은행 직접 입금 방식으로 받고 있다면 은행에도 이를 알려 환불해야 한다. 사회보장연금은 한 달의 시차를 두고 지급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자가 2월에 사망한 경우 3월 이후 지급되는 연금은 환불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령자 사망 즉시 이를 사회보장국에 알려야 한다. 


또 연금 수령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이때에도 본인이 아닌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계속된다. 유죄 판결을 받아 구속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의 체류 신분이 변경된 경우에도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 


연금 수령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사회보장국에 제때 알리지 않아 연금이 초과 지급됐을 경우 사회보장국이 회수에 나서게 된다. 특히 의도적으로 허위 보고를 했을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첫 번째 위반 시에는 연금이 6개월 동안 중단되고 두 번째 위반은 12개월 세 번째 위반은 24개월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사회보장국 고지 방법은 전화.편지.직접 방문 모두 가능하다. 


특히 직접 입금 방식 등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더라도 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되면 사회보장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는 은퇴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연금 수령자들에게도 해당되며 사회보장국이 직접 연락이 되지 않는 수령자에 대해서는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별 사망 보험금(Special Lump-Sum Death Payment) 


사회보장연금 수령(대상)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나 자녀 등 유족이 일시불로 특별 사망 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2014년 현재 보험금은 255달러며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수령자 사망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직접 사회보장국 로컬 오피스를 방문하거나 전화(800-772-1213)로 할 수 있다. 


소득에 따라 과세대상 비율 달라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소득세 


사회보장연금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사회보장연금을 포함한 연 소득의 규모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의 비율이 달라진다. 


사회보장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없다. 


또 2013년의 수정된 조정총소득(MAGI)이 개인 2만5000달러 부부합산 3만2000달러 미만일 경우 사회보장연금은 면세된다. 


하지만 개인 2만5000~3만4000달러 부부합산 3만2000~4만4000달러일 때는 사회보장연금의 50%가 과세 대상이 된다. 


개인 3만4000달러 부부합산 4만4000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연금의 85%에 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혼이지만 부부가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각각 받는 연금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장 불리하다. 


사회보장국은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연금에 3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비영주권자 외국인이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연금의 85%에 대해서 30%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연금에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는 수령자가 원천징수를 원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전화(800-829-3676)로 연락하거나 웹사이트(www.irs.gov)에서 W-4V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사회보장국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로컬 오피스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사회보장국은 매년 1월 전년도 총 연금지급 내역서(SSA-1099)를 발송하므로 소득세 신고 시에 이를 참고하면 된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