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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상식./건강관리

Federal Long Term Care Insurance Program, 가입시기

by 세인트1 2014. 11. 11.



롱텀케어 보험(LTCi)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롱텀케어 보험(LTCi)은 널싱홈, 어시스티드 리빙, 홈케어와 같은 장기간호(롱텀케어)에  들어가는 비용과 케어때문에,  본인 및 가족들이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다가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롱텀케어에 대한 인식과 교육 부족으로  인해, 보험 구매시기를 놓치고, 그 결과로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장기간호에 들어가고 있다. 특히 한 치 앞의 현실만 생각하기에도 바쁜 이민생활 속에서,  롱텀케어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질 지도 모른다. 또한 롱텀케어라는 이야기를 하면, 대체적으로 본인과는 관계없는 노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한국사람들의 보편적 인식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인식과는 많이 다르다.

 

만약에, 일년 내에 롱텀케어 상황이 발생한다 것을 안다면, 아무리 바빠도  당장에 롱텀케어 보험에 가입할 것이다. 물론 언제 롱텀케어의 상황에 빠질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은 사람이 언제 질병을 진단받을 지,  사고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데이타를 살펴보면, 롱텀케어를 수혜받는40%가  65세 이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사람들의 삶은 예상되지 않은 사고로 인해 뒤바뀌기 때문에, 여러가지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롱텀케어고, 젊은 사람도 롱텀케어 보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지, 젊은 나이에 롱텀케어 상황에 들어간 영화 수퍼맨의 주인공 크리스토퍼 리브나 영화배우 마이클 J. 폭스를 예로 들지 않아도,  앞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고, 그 불확실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롱텀케어 보험이다. 

 

그렇다면, 롱텀케어 보험에 언제 가입해야 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기전에, 한가지 데이타를 살펴보자. 롱텀케어 보험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60세에서 69세에 가입신청을 한 소비자 중에 약 22.9%가 건강상의 이유로 가입이 거부가 되었다. 50대에 신청한 사람들은 약 14%의 거부율을 보이고 있다. 물론 젊어서 가입하면, 오래동안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적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 롱텀케어 보험협회인 AALTCI 에 따르면 롱텀케어 보험 가입자의 33%가  55세 이하의 계층에서 가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롱텀케어는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고, 충분한 수입과 보호할 자산이 있을 때에 가입해야 할 것이다. 고소득자의 경우 수입의 7%, 저소득자의 경우는 수입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자산이 3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가입을 권하지 않는다. 롱텀케어 보험은 일반적으로, 젊어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롱텀케어는 일반 의료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의료적인 치료가 끝난 후에도 인간의 존엄성과 독립성의 확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손실되는 자산의 보호, 본인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의 삶의 질을 보장 등등 롱텀케어가 필요한 이유가 너무도 많다. 이런 이유들을 나열하지 않아도, 어떤 시점에서 인생이 최악으로 달려갈 지라도, 롱텀케어는 마지막 삶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줄 것이다.

 

결론을 정리하면, 롱텀케어에 언제 돈을 지출하게 되는 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인이 되었을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미 말한 것 처럼, 누구라도 나이와 관계없이 장애의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고, 이 고통은 결과적으로 가족들을 정신적, 재정적 고통으로 이르게 한다. 따라서, 롱텀케어에 대한 대비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라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1년 직장인 의료보험에 이어 롱텀케어(LTC) 보험료까지 대폭 인상된다. 


CNN머니닷컴은 최대 LTC 보험사중 하나인 존 핸콕사가 2011년 LTC 보험료를 평균 40% 이상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존 핸콕사는 미 전역에 1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사설 LTC 보험사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 보험사는 신규 가입자가 감소함에 따라 수익은 감소하는데 반해 비용이 늘어나자 내년 봄부터 보험료를 대폭 인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보험사의 연 평균 보험료가 기존 2300달러에서 3200달러로 900달러 이상 껑충 뛴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경우 25~35% 정도 캘리포니아는 35% 정도 보험료 인상이 예정돼 있다. 


이처럼 LTC 보험료 인상이 예고되면서 소비자들의 재정점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노년층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회보장연금이 동결되면서 이들의 재정적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09년 기준으로 전국에 700만명 이상이 LTC 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씨티보험의 브라이언 정 대표는 "한국에서 늦은 나이에 이민 온 한인은 LTC 보험 구입을 하지 않고 있는 반면 젊은 나이에 이민온 한인들은 LTC 보험을 구입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보험료가 40% 이상 오르면 거의 1000달러가 오른다는 것으로 가입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TC보험은 노후에 너싱홈이나 홈케어 서비스를 받아야 할 때 비용을 보조해주는 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