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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상식./건강관리

메디케어 수혜자격

by 세인트1 2014. 11. 11.

메디케어 수혜자격과 구성 09/12/2014 07:11조회  87   |  추천   0   |  스크랩   1 IP 72.xx.xx.104http://blog.koreadaily.com/thewaytax/818398    

[미리 보는 '은퇴가이드'] 메디케어 수혜자격과 구성      


파트 A 무료 가입은 근로 크레딧 40점 필수



65세 생일 있는 달부터 수혜 시작

영주권자는 연속 5년 이상 거주해야


미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연평균 약 7000달러를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 비용은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행히 대부분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연방정부의 메디케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일 경우에는 메디케이드 혜택도 볼 수 있다.


근로활동을 할 동안 납부하는 사회보장세의 일부가 메디케어 건강보험 기금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메디케어 혜택은 일단 가입하면 해마다 갱신할 필요는 없다.


배우자 크레딧으로도 혜택 가능


◆수혜 자격


메디케어 혜택은 은퇴여부와 상관없이 65세 이상으로 시민권자이거나 5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영주권자면 받을 수 있다.


40 근로 크레딧을 취득하면 파트(Part) A에는 무료로 가입이 된다. 배우자의 근로 크레딧으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62세 이상이고 결혼한 지 1년이 넘었으면 65세에 본인 근로 크레딧 없이도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근로 크레딧을 가진 배우자가 62세 미만일 경우에는 65세가 된 비근로 배우자는 파트 A 무료 가입 혜택은 없지만 이때 가입해야 추후 지연가입 벌금을 면할 수 있다.


배우자의 근로 크레딧을 이용할 경우 현재 배우자뿐만 아니라 이혼한 배우자나 이미 사망한 배우자의 크레딧도 해당된다. 이혼한 배우자일 경우는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 이전에 재혼하지 않았어야 한다.


생존 배우자도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이고 60세 이전에 재혼하지 않았으면 사망한 배우자의 크레딧을 이용해 메디케어 파트 A 무료 가입 혜택을 볼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40점 이상의 근로 크레딧이 있을 경우에는 파트 A 보험료가 없지만 근로 크레딧이 30~39점이면 월 234달러(2014년 기준) 30점 미만이면 월 426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단 배우자의 크레딧으로 가입할 경우 근로 크레딧이 30~39점이면 줄어든 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수 있지만 30점 미만이면 어차피 보험료 전액을 내므로 의미가 없다. 부부 간에 근로 크레딧을 합쳐서 사용할 수는 없다.


파트 A 가입 후 계속 일을 해서 근로 크레딧이 40점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변경된다. 또 보험료를 내고 파트 A에 가입하려면 파트 B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65세 이상으로 40 근로 크레딧을 취득해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 일을 해 근로소득이 있다면 메디케어 세금은 계속 내야 한다.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면 전통적 메디케어(파트 A.B)는 자동으로 함께 신청이 되는데 메디케어 혜택만을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다. 정년은퇴연령이 66세로 높아지면서 65세에 메디케어를 먼저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별도 신청자가 늘어났다.


메디케어 혜택은 사회보장연금과는 달리 65세 이전에는 신청할 수 없지만 장애 판정을 받아 사회보장장애연금(SSDI)을 2년 이상 수령한 경우에는 젊은 사람이라도 받을 수 있다.


신장질환으로 이식수술이나 지속적인 투석을 받아야 하는 말기 환자(ESRD)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근위축성 측방 경화증(루게릭병) 환자도 나이에 관계없이 신청 자격이 있다. 


자동으로 가입하게 된 사람에게는 65세 생일 3개월 전 혹은 25번째 장애연금을 수령하는 달 2~3개월 전에 메디케어 카드가 배달된다.


장애연금을 신청했다가 기각됐으나 이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최초 신청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 달을 연금수령 시작 시점으로 산정해 이때부터 24개월이 경과하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24개월 장애연금 수령 기간이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다. 중간에 수령 자격을 상실했다가 다시 수령하게 됐더라도 총 수령 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한다.


말기 신부전(ESRD) 환자는 24개월 대기기간 없이 메디케어 가입이 가능하지만 대신 근로 크레딧 40점 조건은 충족시켜야 한다. ESRD 환자의 메디케어 혜택은 투석 치료 중단 12개월 후 또는 신장이식 36개월 후 중단된다. 루게릭병 환자도 24개월 대기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를 이유로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장에 복귀해 장애연금 수령이 중단되면 메디케어 수혜 자격도 상실하지만 소득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최대 93개월까지 가입을 연장할 수 있다.


연방.주정부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저소득층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와 일부 파트 A.B의 본인부담금(deductible)을 메디케이드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 국적 배우자의 수혜자격


일반적으로 외국 국적자는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연속으로 미국에 거주해야 메디케어 가입 자격이 생기지만 65세 이상 영주권자로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5년 연속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결혼한 배우자의 나이가 62세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 크레딧이 40점 이상이어야 한다.


파트 A.B는 전통적 메디케어


◆메디케어의 구성


메디케어는 파트 A·B·C·D 네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파트 A.B가 '전통적 메디케어'로 병원.의사방문 의료장비 등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를 커버한다.


전통적 메디케어는 진료별 수가제(fee-for-service)로 메디케어 환자를 진료하는 어떤 의료기관이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사전에 정해진 의료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다.


평균적으로 전통적 메디케어에서는 전체 의료비용의 75% 정도를 정부가 지불하고 나머지는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전통적 메디케어는 일상적인 시력·청력 진료 및 치과 진료는 커버하지 않으며 요양병원(너싱 홈)에서의 장기 간호 서비스 등도 해당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침술 치료나 한방 진료도 커버되지 않는다.


전통적 메디케어 가운데 파트 A는 기본적인 혜택이며 파트 B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파트 B는 월 보험료가 있다.


메디케어 파트 A를 신청할 때 파트 B도 자동적으로 함께 신청이 되는데 파트 B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메디케어 신청 시에 파트 B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비교적 나중에 추가된 파트 C와 D는 메디케어가 승인하지만 플랜 자체는 민간 보험사에서 판매하며 보험료를 내야 한다. 파트 C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A) 플랜이라고 불리며 파트 A·B를 대체하는 개념이다.


MA 플랜들은 파트 A.B가 제공하는 커버리지 이상을 제공하며 전통적 메디케어에서 커버하지 않는 일부 서비스도 제공한다. 다수의 파트 C 플랜들은 처방약 커버리지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파트 C에 가입하려면 일단 파트 A.B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보험사들은 월 보험료 외에도 매달 가입자 당 일정액을 메디케어로부터 지급받는다.


가장 최근에 도입된 파트 D는 처방약 보험 플랜인데 전통적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처방약값 부담을 덜기 위해 월 보험료를 내고 추가로 가입한다. 처방약 커버리지가 포함된 파트 C 플랜 가입자는 파트 D 플랜에 동시에 가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