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간호 보험(롱텀케어)09/12/2014 07:08조회 97 | 추천 0 | 스크랩 1 IP 72.xx.xx.104http://blog.koreadaily.com/thewaytax/818396
[미리 보는 '은퇴가이드'] 장기 간호 보험
대기기간 길수록 보험료 낮아
수혜기간은 5년 정도가 적당
의료 서비스와 개인 서비스 비용 모두 혜택
장기 간호 보험(LTCI.long term care insurance)은 일반적으로 사고나 질병 등으로 거동이 힘든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 민간 보험회사들이 플랜을 제공하며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 단체로 구입할 수도 있다.
장기 간호 보험은 '일상 생활 활동(ADL.activities of daily living)'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의복 착용.목욕.식사.보행.화장실 사용 등이 ADL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이 가운데 두 가지 이상 항목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면 장기 간호(LTC)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부분 장기 간호 보험은 LTC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어야 커버리지가 적용된다.
장기 간호 보험은 의료 서비스와 개인 서비스가 합해진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며 장기 간호 보험이라고 해서 단기간의 서비스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는 요양병원이 아닌 양로호텔(assisted living) 서비스는 커버해 주지 않는데 비해 장기 간호 보험은 요양병원을 비롯해 장기요양센터.데이케어센터는 물론 자택에서의 간병인보조서비스까지 모두 커버한다.
장기 간호 보험은 별도의 보험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생명보험에 옵션인 '라이더(rider)'로 추가할 수도 있다.
◆LTCI 보험료
보험료는 가입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싸지며 60대일 경우에는 연간 2000달러가 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장기간호가 실제 필요할 경우 발생할 비용에 비하면 여전히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기 때문에 비용보다는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충분한 커버리지가 적용되는 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커버되는 서비스의 종류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서비스를 선택해 보험료를 낮출 수도 있다.
일단 보험 가입 후에 개인의 연령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지만 보험가입자의 등급 전체에 걸쳐 인상되는 것은 가능하다.
◆보험금 지급
LTCI의 보험금은 실비를 상환하는 방식(reimbursement basis)이나 일일 지급금(per diem)의 형태로 지급된다. 일일 지급 방식의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다. 이때는 보험 가입 시 요양병원.양로호텔.가정간호.성인데이케어 등 각 서비스 타입에 따라 하루 지급되는 보험금의 상한선을 정하게 된다.
대부분은 하루 150달러 등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시설 요금의 일정 %를 지급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일일 지급금이 높아질수록 월 보험료도 높아지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 상태 등을 감안해 보험금 수준을 정하는 것이 좋다.
◆대기 기간(waiting period)
배제기간(elimination period)이라고도 하며 LTCI에서 본인부담금(deductible)과 같은 것이다. 보험사가 장기 간호 보험금을 지불하기 시작할 때까지 본인이 장기 간호 비용을 지불하는 기간을 말한다.
대부분 보험사는 0~365일 사이의 대기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장 흔한 대기기간은 90일이다. 대기 기간이 길수록 본인부담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월 보험료는 낮아진다. 따라서 본인 자산에 다소 여유가 있는 사람이 낮은 월 보험료를 원한다면 대기 기간을 늘리면 된다.
◆수혜 기간(benefit period)
보험사가 일일 지급금을 지불하는 기간을 말한다. 커버리지가 가장 큰 '골드 플레이트(gold-plated)' 폴리시는 평생 일일 지급금을 지불하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비싸다.
여러 연구 결과 5년 이상의 장기 간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10% 미만인 반면 수혜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면 월 보험료가 25% 정도 싸진다. 또 수혜 기간이 3년이면 보험료가 절반이 된다. 따라서 수혜 기간의 선택은 본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커버리지 적용 서비스
장기간호보험은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 서비스도 커버해 주지만 모든 서비스를 다 커버하지는 않는다. 또 보험사의 상품마다 조금씩 편차를 보이고 있어 이를 잘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다.
-의료상 필요한 간호
질병 치료상 의사나 전문 의료인이 두 개 이상의 ADL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커버리지가 적용되기 위해서 특정 질병이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될 경우에는 보험 적용 신청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폴리시에 명시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숙련 및 보호 간호(skilled and custodial care)
의학적 상태에 따라 숙련된 전문 의료 인력의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전문간호인력의 서비스가 아닌 비의료적 간호가 필요한 경우가 더 많다. 사고나 부상의 방지를 위해서 때로는 단순히 누군가 관찰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도 보험 적용이 돼야 한다.
-성인 데이케어
낮 시간 동안 식사를 제공받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나 보호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필수적인 사안은 아니므로 이 커버리지가 필요한 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
-가정간호서비스
대부분의 폴리시에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간호를 '전문적 가정간호'로 제한하는 폴리시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가정간호에는 의료적 행위뿐 아니라 요리나 청소 등 집안 일도 포함될 수 있는데 '전문적 가정간호'로 제한돼 있지 않으면 환자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이라도 보험회사로부터 사례를 받을 수 있다.
-치매 간호
과거에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이상 치매 간호는 커버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폴리시가 치매 간호를 커버해 주고 있으며 병원 입원을 요구하지 않는 추세다.
◆보험료 소득공제
LTCI는 세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격(qualified) LTCI와 소득공제를 못 받는 비적격 LTCI로 나뉜다.
적격 LTCI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의 갱신이 보장돼야 하며 ▶현금가치가 없어야 하고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보험의 해약 등을 제외한 환급금이 미래의 보험료를 낮추거나 혜택을 늘리는 방식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메디케어로 환급될 수 있는 비용 지출에 대해서 LTCI가 환급하지 않아야 한다.
적격 LTCI의 보험료 납부액은 소득세 신고 시 항목별 소득공제(itemized deduction)의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이 보험료의 소득공제는 조정총소득(AGI)의 10%를 초과하는 의료비 공제 전체 액수에 포함돼 계산된다.
적격 LTCI는 보험료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 받는다. 피보험자가 5가지 ADL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혼자 할 수 없거나 치매라는 판정을 받아야 하고 9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보험이 적용된다.
반면 비적격 LTCI는 의료적 필요성이 있다는 점만 인정되면 90일 간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비적격 LTCI의 월 보험료가 5~20% 더 비싸다.
보험 혜택은 일반적으로 적격.비적격 LTCI 모두 비과세된다. 하지만 비적격 LTCI의 혜택에 대해서는 세금 규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해석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지식과 상식. > 건강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메디케어 수혜자격 (0) | 2014.11.11 |
---|---|
Federal Long Term Care Insurance Program, 점점 사라지는 노인들의 혜택 (0) | 2014.11.11 |
Federal Long Term Care Insurance Program,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이유. (0) | 2014.11.11 |
Federal Long Term Care Insurance Program, 무엇인가? (0) | 2014.11.11 |
Federal Long Term Care Insurance Program, 너싱홈 비용 (0) | 2014.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