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모두 공짜? 자격 안되면 파트A도 돈내야 저소득층 위한 메디캘 소지자는파트B·D 무료
늦게 가입 땐 보험료에다 벌금 부과
노인들 사이에서는 “메디케어를 알려다 보면 오히려 ‘병’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메디케어 관련 내용들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잘못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신청자격은 ▶65세 이상 ▶영주권 5년 이상 또는 시민권자 ▶10년 이상 세금보고자 등이다. 1945년 12월생인 김두석(65·LA)씨는 이 세 가지 자격을 다 갖췄다. 은퇴 전까지 치과 관련 일을 하며 회사 의료보험을 갖고 있었지만, 최근 메디케어 신청을 통해 새로운 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그동안 김씨는 각종 세미나와 상담 등을 통해 메디케어 관련 정보를 꼼꼼히 챙겨왔다고 한다. 지난 20일 김씨로부터 메디케어 신청과정을 들어봤다.
◇생일 3개월 전후 신청 가능
생일이 다가오자 사회보장국(SSA)에서 ‘메디케어 신청 알림장’이 김씨에게 날라왔다. 김씨의 경우 은퇴는 했지만 부업으로 소득이 있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인 메디캘(medi-cal)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복잡한 메디케어 규정을 생각하니 머리가 아팠지만 침착하게 정보를 모으기로 했다. 신청기한까지 충분한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메디케어 신청기간은 생일 달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이다. 즉 생일 달까지 합치면 총 7개월의 신청기한이 주어지는 셈이다.
세미나를 통해 알게 된 한 보험 에이전트와 함께 얼마 전 온라인(www.medicare.gov)신청을 했다.
작성시 시민권을 받은 날짜(혹은 영주권 취득일자), 결혼 기념일, 결혼장소, 아내의 소셜번호도 필요했다. 부부는 메디케어 신청시 세금보고 기록을 함께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전업주부인 아내는 아직 65세가 안 됐고 세금보고 기록도 없지만 나중에 김씨의 메디케어 자격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직접 사회보장국에 가서 신청해도 됐지만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으면 온라인 신청이 한결 수월하다.
◇4가지로 나뉘는 메디케어
신청 후 2주가 지나자 메디케어 카드가 김씨 집으로 날라왔다. 메디케어는 크게 파트A(병원입원보험), 파트B(의사진료 보험), 파트C(우대플랜), 파트D(처방약 보험)로 나눠진다. 김씨는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파트A,B,D에 대한 카드를 받았다. 이 세가지 보험 신청은 모두 생일달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 편하다. 하지만 메디케어를 신청했다고 해서 병원비 걱정이 끝난 것은 아니다. 메디케어는 의료 비용의 80%만 보조한다. 나머지 20%의 비용을 커버하려면 옵션 보험인 파트C를 신청해야 한다.
◇병원 입원시 필요한 파트A
김씨는 메디케어 자격 조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파트A에 대한 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는다. 파트A는 쉽게 말해서 병원 입원에 필요한 보험이다. 하지만 파트A가 있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할 때 무조건 공짜가 아니다. 일단 입원시 공제금(deductible)으로 1100달러를 내야 한다. 이후 입원기간이 60일~90일 사이라면 매일 275달러, 90일 이상이면 매일 566달러를 김씨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응급실을 통해 입원을 할 경우는 제외다. 이 경우 72시간(3일) 까지는 하루에 50달러만 내면 파트B 보험으로 커버가 된다.
◇늦게 신청하면 보험금 높아져
김씨의 동갑 친구는 3년전에 영주권을 취득한데다 세금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메디케어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심장이 좋지 않은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할 일이 생기면 걱정이다. 그는 최근 파트A를 돈을 주고 사야할지 말아야 할지 큰 고민에 빠졌다. 에이전트에게 물어보니 조건이 안될 경우 파트A를 사려면 매달 450달러(2011년 가주 기준)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고 신청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 신청은 65세가 되는 생일달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반드시 해야 하는데 만약 이 시기를 놓쳤다가 뒤늦게 가입을 결정 한다면 문제다.
벌금(late enrollment penalty) 때문이다. 파트A를 뒤늦게 신청할 경우 기존의 월 보험료보다 10% 높은 금액을 신규가입기간에서 늦어진 개월 수의 두배 기간동안 벌금을 내야한다. 파트B와 파트D도 마찬가지다. 파트 B와 D는 신청 시기를 놓친 후 나중에 가입하게 되면 각각 연간 보험료의 약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평생동안 매달 지불해야 한다. 그래도 불행중 다행인 점은 있다.
김씨의 친구는 저소득층 보험인 매디캘을 갖고 있어서 파트B와 파트D는 보험료 부담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의사진료 서비스용 파트 B
파트B는 의사 진료 서비스를 받을때 비용을 지원해주는 보험이다. 65세가 넘었지만 아직 은퇴를 하지 않고 직장에서 의료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파트B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 경우에는 뒤늦게 신청을 해도 벌금은 내지 않는다. 파트B는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메디캘을 소지하고 있다면 역시 보험료를 면제 받는다. 하지만 김씨는 메디캘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매달 약 115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김씨는 "은퇴하면 의료보험은 다 공짜일 줄 알았다.
메디케어 자격 조건도 충족시키고, 그동안 메디케어 세금을 10년 넘게 내왔는데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니 조금 황당하다"고 말했다. 파트B의 보험을 통해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진료시 먼저 165달러(1년간 유효)의 공제금을 내야 한다. 파트B는 골다공증, 각종 예방주사, 전립선, 유방암 검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메디케어 신청을 마친 김두석(오른쪽)씨가 한솔 보험 데이비드 강 부사장으로부터 메디케어 보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김상진기자 [LA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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