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는 메디칼 롱텀케어(Medi-Cal Long Term Care) 수혜자격을 얻기 위해 급하게 살던 집을 팔거나 재산을 일부러 증여 또는 스펜다운(Spend down)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예를 들어 주거용 집은 자산 가치에 상관없이 면제자산에 해당되는 데도, 항간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랫동안 보금자리였던 정든 집과 갑작스럽게 생이별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집을 팔지 않고도 메디칼 롱텀케어 혜택을 받은 수혜자들은 주변에서 아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은 미국 메디칼 롱텀케어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메디칼 롱텀케어 혜택을 통해 너싱 홈케어 비용을 5천달러에서 35달러로 감소할 수 있었던 김할머니의 스토리를 만나보자.
복합증상을 동반한 파킨슨병(진전마비)에 수년째 시달려 온 남편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자, 남편의 병수발을 제대로 혼자 감당할 수 없게 된 아내 김할머니는 차선책으로 집 근처의 너싱 홈을 선택하게 됐다. 하지만 한달에 약 5천달러나 되는 너싱홈 페이먼트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하게 되자 결국 메디칼 롱텀케어(Medi-Cal 'Long Term Care')의 문을 급하게 두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김씨 부부는 다행스럽게도 시기적절하게 메디칼 롱텀케어 상담과 효과적인 자산배치를 통해 메디칼 롱텀케어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메디칼 롱텀케어를 받으려면 먼저 집을 먼저 팔고 가진 재산을 다 축내야 한다고 하던데 알고보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는 한달에 자기 부담금(SOC: Share of Cost)으로 35달러만 내면 되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라는 김할머니 부부의 자산규모는 현재 25만달러 정도. 무엇보다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메디칼 롱텀케어/너싱홈 면제 자산과 비면제 자산
메디칼 롱텀케어/너싱홈 자격여부를 결정하는 두가지 관문은 크게 자산과 소득상태이다.
메디칼 롱텀케어/너싱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산범위는 2009년 기준으로 이혼자, 미망인 등 개인의 경우 2천달러, 건강한 배우자가 있는 부부(CSRA: Community Spouse Resource Allowance)의 경우, 집에 있는 배우자가 소유할 수 있는 총 자산은 집과, 면제자산들을 제외하고도 10만 9천560달러이다. 그러므로 신청전에 급하게 다 소진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부터 모든 자산과 소득내역을 조사하는 Look back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증가되었다.
만약 적절한 자산배치를 통해 비면제 자산을 면제자산으로 만들게 되면, 굳이 집을 팔거나 기존 재산을 모두 없애지 않아도 메디칼 롱텀케어 수혜자격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아래의 자산들은 자산범위에 포함되는 비면제 자산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산들을 비면제자산으로 적절하게 배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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